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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신청

본문

안녕하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지급하는 교통안전분담금환급신청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경제를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신청방법과 대상등 아래 설명이 있습니다.                             ===============

연말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 시효가 소멸합니다.

             **도양교회 류시준  드림**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신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받아온 교통안전분담금이 2002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선납받은 분담금 중 2002년 이후 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환급한다.
  관리공단은 운전면허 신규취득이나 갱신시 월 50원씩 면허종별 면허기간(5년, 7년, 9년) 만큼,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이나 정기검사시 월 400원씩 차종별 검사기간(6개월, 1년, 2년, 4년) 만큼 교통안전분담금으로 미리 징수해왔다.

전국 운전면허소지자와 차량 소유주를 합치면 환급대상자는 3천1백만명으로 국민 4명당 3명꼴이다.

환급 액수만도 1천1백억원에 달한다.
  환급 희망자는 공단 13개 시ㆍ도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www.rtsa.or.kr)의『분담금 환급신청란』을 클릭한 후 환급 대상자의 신상자료를 입력하면 10일 내에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문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본부 (02)2230-6114

※ 제 주위 동료들은 이미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신청